절세상품(비과세종합저축)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가입요건을 갖춘 가입대상자가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상품입니다.- 대상예금
거치식, 적립식 및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가입한도
5천만원
- 가입기간
2019년 12월 31일까지
- 이자율(연이율)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 : 주민등록증 실명확인증표
※연도별 가입 가능 연령
2015년 만 61세 / 2016년 만 62세 / 2017년 만 63세 / 2018년 만 64세 / 2019년 만 65세 이상
▶가입연령은 2015년부터 매년 1세씩 상향조정됩니다.- - 장애인 :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 - 국가유공자(상이자) : 국가유공자증
-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증, 독립유공자유족증, 국가보훈처 발행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동장이 발급한 증명서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확인원(증명서)
- - 5 18 민주화운동부상자 : 5 18 민주유공자증
※모든 금융기관의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금액을 합산하여 한도계산
- 세금공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기후 이자 일반과세)
- 이자율(연이율)
- 비과세종합저축상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됩니다.
- 중도해지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으나 중도해지이율이적용됩니다.
※중도해지이율은 가입상품의 상품별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의 준법감시 심의필 제2019호-01호(2019.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