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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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가입시점에 약정하신 금리를 만기까지 확정금리로 드리는 저금리시기에 유리한 고수익 상품으로 이자를 매월 받으시는 단리식과 만기시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으시는 복리식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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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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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1개월~24개월(연,월,또는 일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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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1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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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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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연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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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수익률, %, 세전기준)
금리표이며 기간, 이자율(연이율), 연수익률(복리식)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이자율(연이율)연수익률(복리식)1개월2.00%2.00%3개월3.00%3.00%6개월3.20%3.20%12개월3.50%3.55%24개월3.50%3.61% -
우대조건적용조건 :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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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복리식(만기일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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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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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이율표이며 예치기간,중도해지 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1개월 미만약정당시의 보통예금 금리1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약정금리의 50%11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약정금리의 55%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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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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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만기후 1개월 이하 : 신규 시점 해당 정기예금 이율 적용
단, 신규시점이율과 만기시점이율을 비교하여 낮은금리 적용
만기후 1개월 초과 : 보통예금 이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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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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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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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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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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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 만 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안국저축은행 준법감시인심의필 제2024-45호 (202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