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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복리식

상품개요
  • 상품내용
    가입시점에 약정하신 금리를 만기까지 확정금리로 드리는 저금리시기에 유리한 고수익 상품으로 이자를 매월 받으시는 단리식과 만기시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으시는 복리식으로 구분됩니다.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기간
    1개월~24개월(연,월,또는 일 단위)
  •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 구비서류
    -
금리정보
  • 약정이율
    연 3.50%
  • 금리
    (연수익률, %, 세전기준)
    금리표이며 기간, 이자율(연이율), 연수익률(복리식)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이자율(연이율)
    연수익률(복리식)
    1개월
    2.00%
    2.00%
    3개월
    3.00%
    3.00%
    6개월
    3.20%
    3.20%
    12개월
    3.50%
    3.55%
    24개월
    3.50%
    3.61%
  • 우대조건
    적용조건 : 해당사항없음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복리식(만기일시지급)
  • 이자지급 제한 사유
    -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이율표이며 예치기간,중도해지 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
    1개월 미만
    약정당시의 보통예금 금리
    1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0%
    11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5%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
  • 만기 후 처리방법
    -
  • 만기 후 이율

    만기후 1개월 이하 : 신규 시점 해당 정기예금 이율 적용

                               단, 신규시점이율과 만기시점이율을 비교하여 낮은금리 적용

    만기후 1개월 초과 : 보통예금 이율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 만 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안국저축은행 준법감시인심의필 제2024-45호 (202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