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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연립,빌라,오피스텔)/사업자

상품개요
  • 상품내용
    -
  • 대출대상

    가. 대출대상자는 개인사업자인 개인 및 법인, 비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나. 주택, 연립, 빌라, 오피스텔(주거용)을 소유하고 있는 자(사업자 및 비사업자)로 사업자금 및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자.

    다. 기존 및 신규 분양 빌라, 연립, 주택, 오피스텔(주거용)을 매입하기 위하여 잔금대출을 희망하는 자.

    라. 신용평점 355점 ∼ 1,000점 취급(0점 ~ 354점 취급불가)

    마. 만20세 이상 ∼ 75세 이하 자.

    바.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채무, 압류, 가압류 등 권리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내용에 따라 취급 불가.(상환조건가능: 채무불이행, 단기연체, 국세체납)

    사. 신용관리, 파산, 면책, 개인회생자는 취급 불가.

  • 대출한도
    당은행감정가의 80% 이내
  • 대출기간
    1년이내(5년까지 만기연장 가능)
금리정보
  • 대출금리
    연5% ~ 12%(약정)
  • 연체이율

    약정금리+연체가산금리(3.0%)

    연체이율상한 : 연 20.0%이내

  • 이자의 부과시기
    대출이자는 매월 대출발생 해당 일에 불입
  • 원리금 상환방법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상환방법과 대출기간동안 월단위 분할상환 방법
  • 중도상환조건(수수료)
    1%이내(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 이상 거래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유의사항
  • 수수료 및 부대비용

    수 수 료 : 취급수수료, 연장수수료 없음

    인 지 세 : 대출금 5천만원까지는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 시 대출금액별 차등부과

  • 부가혜택의 조건 및 내용
    -
  • 만기 후 미상환
    -
  • 담보/보증 필요여부
    -
  •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당은행 여신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31)941-7271(내선2번)
  • 청약철회권 안내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등(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 제14조의2)를 말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신청시기·횟수제한 없음),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 대출 계약 후 14일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으로부터 탈퇴가 가능합니다.
  • 대출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면 추가 대출이 제한되거나, 대출금리상승, 대출한도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국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 - 20호(20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