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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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매월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받는 적립식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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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만19세 이상의 개인 및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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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6개월~60개월 이내에서 월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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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계약금액 1만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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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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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연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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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수익률, %, 세전기준)
금리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약정이율6개월~60개월3.80% -
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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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만기일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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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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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이율표이며 예치기간, 중도해지 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1개월 미만보통예금 이율1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약정금리의 50%11개월 이상 ~ 60개월 미만약정금리의 55%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만기 및 중도해지는 전자금융서비스(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를 통해서 해지함이 원칙이나, 예금주가 영업점에 방문하여도 해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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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만기 및 중도해지는 전자금융서비스(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를 통해서 해지함이 원칙이나, 예금주가 영업점에 방문하여도 해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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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보통예금 이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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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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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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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모든 회차의 납입금을 입금한 경우 만기일 1개월 이내에서 만기 앞당김 지급 가능
- 만기지급 이자에서 만기 앞당김 이자를 공제하고 지급 (만기 앞당김 이자율 : 약정금리 + 1.5%)
월불입금을 적립일 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때에는 만기를 늦추거나 지급이자에서 지연이자를 차감하고 만기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선납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기일 경과 후 월불입금의 입금은 만기일에 계약 월수의 2/3 이상 입금한 계좌에 대하여 입금처리 가능합니다.
- 입금지연이율 : 입금금액을 매월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경우 ① 만기지급이자에서 입금지연이자를 차감하여 하거나, ② 만기일이 월평균지연일수만큼 늦춰질 수 있습니다.
① 입금지연이자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365 X 입금지연이율[약정이율+00%] X 월입금금액
② 월평균지연일수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계약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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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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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 만 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안국저축은행 준법감시인심의필 제2024-42호 (202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