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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금

상품개요
  • 상품내용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매월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받는 적립식 상품입니다.
  • 가입대상
    만19세 이상의 개인 및 법인
  • 가입기간
    6개월~60개월 이내에서 월 단위
  • 가입금액
    계약금액 1만원이상
  • 구비서류
    -
금리정보
  • 약정이율
    연 3.80%
  • 금리
    (연수익률, %, 세전기준)
    금리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약정이율
    6개월~60개월
    3.80%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만기일시지급
  • 이자지급 제한 사유
    -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이율표이며 예치기간, 중도해지 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
    1개월 미만
    보통예금 이율
    1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0%
    11개월 이상 ~ 60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5%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만기 및 중도해지는 전자금융서비스(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를 통해서 해지함이 원칙이나, 예금주가 영업점에 방문하여도 해지 가능합니다.
  • 만기 후 처리방법
    만기 및 중도해지는 전자금융서비스(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를 통해서 해지함이 원칙이나, 예금주가 영업점에 방문하여도 해지 가능합니다.
  • 만기 후 이율
    보통예금 이율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 모든 회차의 납입금을 입금한 경우 만기일 1개월 이내에서 만기 앞당김 지급 가능

    - 만기지급 이자에서 만기 앞당김 이자를 공제하고 지급 (만기 앞당김 이자율 : 약정금리 + 1.5%)

    월불입금을 적립일 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때에는 만기를 늦추거나 지급이자에서 지연이자를 차감하고 만기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선납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기일 경과 후 월불입금의 입금은 만기일에 계약 월수의 2/3 이상 입금한 계좌에 대하여 입금처리 가능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 만 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안국저축은행 준법감시인심의필 제2024-03호 (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