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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권리안내문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활용목적만으로 사용되며, 필수적 정보에 대한 수집ㆍ이용 제공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해당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반면 제휴회사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ㆍ활용 동의사항은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휴회사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제휴 및 부가서비스, 신상품ㆍ서비스 등은 제공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고객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중단 신청

  • 가. 고객은 가입 신청시 동의한 본인정보의 제3자(정보제공업체)앞 제공 또는 귀사의 금융상품(서비스) 소개 등 영업목적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제공ㆍ활용을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률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공·활용 중단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2항)
    • ※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 나. 본인정보의 활용 제한ㆍ중단을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매체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 제공ㆍ활용에 대한 고객 권리의 관한 신청방법 항목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창구방문 경기도 파주시 금정 20길 22 안국저축은행 본점
    전화접수 031-941-7271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간은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다. 위의 신청과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당사의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또는 협회ㆍ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 제공ㆍ활용에 대한 담당자 연락처 항목이 있습니다.
    담당자 연락처
    ㆍ 당사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031-941-7271
    ㆍ 중앙회 개인신용정보 보호 담당자 연락처 02-397-8800
    ㆍ 금융감독원 민원실 국번없이 1332

(3). 고객 권리 안내

  • 가.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www.angukbank.co.kr)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b.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사 각 영업점 창구 앞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삭제 요구권(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36조)
    • 당사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한 후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수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열람이 제한 또는 거절될 수 있음)

    • ▶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하는 본인의 신용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고, 정정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 신용정보회사 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받는 자,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제공한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제공한 신용정보의 주요 내용,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등의 통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 연락중지 청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 원치 않는 마케팅 목적의 연락(휴대폰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공정거래위원회 두낫콜 홈페이지(www.donotcall.go.kr 또는 홈페이지 www.donotcall.or.kr 에서 신청)

    • ▶ 본인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현황 조회 요청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현황과 당사에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된 현황을 당사 홈페이지(www.angukbank.co.kr)를 통하여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 개인신용정보 삭제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
    • 당사와의 금융거래 종료 후 법령에서 정한 기간 경과 시 당사가 보유한 본인 정보의 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 상거래 거절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 당사가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정보에 근거하여 본인과의 상거래 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되는 정보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3조의2)
    •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본인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여 줄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 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6조의2)
    •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의 상거래관계 설정,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 자동화평가의 결과, 주요기준, 기초정보 등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자동화평가 결과 산출에 유리한 정보의 반영 및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동화평가 결과의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나. 고객은 본인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SCI평가정보(주) 등)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 제공ㆍ활용에 대한 구분, 연락처, 인터넷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연락처 인터넷
ㆍNICE평가정보(주) 1588-2486 http://www.credit.co.kr
ㆍ 코리아크레딧뷰로(주) 02)708-1000 http://www.allcredit.co.kr
ㆍ SCI평가정보(주) 1577-1006 http://www.siren24.com

<버전정보>

  • 시행일자:2023.12.20
  • 시행일자:2021.07.08
  • 시행일자:2021.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