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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종료 : 2012년 12월 31일자로 신규가입, 만기연장 및 한도증액 거래가 종료되었습니다.
  • 가입조건

    만18세이상의 세대주로서 세대구성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계약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입기간

    7년이상 (단, 1회에 한해 3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가능)

  • 계약금액

    분기당 1만원 ~300만원 이내 자유롭게 적립가능

  • 이자지급

    만기일시지급

  • 만기이율

    1년까지는 확정금리, 1년이후 1년단위 변동금리 적용
    (※세전연이율)

  • 중도이율

    0.5%

  • 만기후이율

    보통예금이율 0.2%

  • 소득공제

    연간 불입금액의 40 %까지 최대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2009년 12월 말까지 가입하신 고객에 한해 2012년 12월 말일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심의필 제2019호-13호 (2019.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