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종료 : 2012년 12월 31일자로 신규가입, 만기연장 및 한도증액 거래가 종료되었습니다.- 가입조건
만18세이상의 세대주로서 세대구성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계약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입기간
7년이상 (단, 1회에 한해 3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가능)
- 계약금액
분기당 1만원 ~300만원 이내 자유롭게 적립가능
- 이자지급
만기일시지급
- 만기이율
1년까지는 확정금리, 1년이후 1년단위 변동금리 적용
(※세전연이율) - 중도이율
0.5%
- 만기후이율
보통예금이율 0.2%
- 소득공제
연간 불입금액의 40 %까지 최대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2009년 12월 말까지 가입하신 고객에 한해 2012년 12월 말일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심의필 제2019호-13호 (2019.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