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계약철회권
▶ 대출계약 철회권 이란?
-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 할 수 있는 권리
▶ 적용대상
- 개인 대출자
▶ 적용상품
- 4천만원 이하 신용대출, 2억원 이하 담보대출
※단, 외부기관 위탁대출(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등) 및 기타 협약대출(사잇돌,햇살론,집단대출,MCI가입된 주택담보대출 등) 제외
▶ 행사 절차
- 대출 계약 후 14일 이내(숙려기간)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으로 부터 탈퇴
▶ 제한 사항
-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1년 이내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 1회 초과하여 대출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 문의처
- 대표번호 (031-941-7271) 및 각 여신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