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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철회권

▶ 대출계약 철회권 이란?

  •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 할 수 있는 권리

▶ 적용대상

  • 개인 대출자

▶ 적용상품

  • 4천만원 이하 신용대출, 2억원 이하 담보대출

      ※단, 외부기관 위탁대출(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등) 및 기타 협약대출(사잇돌,햇살론,집단대출,MCI가입된 주택담보대출 등) 제외
 

▶ 행사 절차

  • 대출 계약 후 14일 이내(숙려기간)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으로 부터 탈퇴

▶ 제한 사항

  •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1년 이내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 1회 초과하여 대출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 문의처

  • 대표번호 (031-941-7271) 및 각 여신 담당자